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순서대로 나열 하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거같아 답변이 다들 달라서 다시올려봅니다1.현재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중(숙려기간)2.작년9월경 배우자 본인의 고모가 목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1300만원 대출을 요구3.최근 알게된 사실은 그 1300원은 고모가 필요로 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사용 4.배우자가 다달이 대출금을 저에게 갚지 않을시 신고 및 고소 가능 여부5.협의이혼 판결일은 2025.10.01.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1. 배우자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 청구 가능성

  • 배우자에게 빌려준 1,300만 원은 민법상 '소비대차'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중이거나 이혼이 성립된 후라도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 2.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대출금 거래내역,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줄 당시 '고모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속인 사실과 실제로는 배우자가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공정증서: 만약 배우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3.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죄)

  • 배우자가 돈을 빌릴 당시 '고모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귀하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중요한 점: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법률상 남남이 된 후에 고소하는 경우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1. 4.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의 관계

  • 배우자가 채무를 숨긴 채 돈을 빌려간 행위는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혼 위자료 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300만 원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청산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및 조언

  •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배우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전: 배우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 그리고 고모를 핑계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혼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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