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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익명]

배우자와 돈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순서대로 나열 하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제가 제대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순서대로 나열 하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거같아 답변이 다들 달라서 다시올려봅니다1.현재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중(숙려기간)2.작년9월경 배우자 본인의 고모가 목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1300만원 대출을 요구3.최근 알게된 사실은 그 1300원은 고모가 필요로 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사용 4.배우자가 다달이 대출금을 저에게 갚지 않을시 신고 및 고소 가능 여부5.협의이혼 판결일은 2025.10.01.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1. 배우자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 청구 가능성

  • 배우자에게 빌려준 1,300만 원은 민법상 '소비대차'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중이거나 이혼이 성립된 후라도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 2.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대출금 거래내역,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줄 당시 '고모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속인 사실과 실제로는 배우자가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공정증서: 만약 배우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3.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죄)

  • 배우자가 돈을 빌릴 당시 '고모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귀하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중요한 점: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법률상 남남이 된 후에 고소하는 경우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1. 4.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의 관계

  • 배우자가 채무를 숨긴 채 돈을 빌려간 행위는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혼 위자료 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300만 원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청산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및 조언

  •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배우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전: 배우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 그리고 고모를 핑계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혼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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