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미 싸인을 했으면 미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업주가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싸인을 했으면
>>싸인을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