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급여이체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급여이체 계좌 관련
청년도약계좌로 직접 급여가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은행(국민은행) 내의 입출금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와도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으로도 문제없습니다.
2. 급여일 설정 방법
매달 급여일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 급여일을 월말(30일 또는 31일)로 설정해두세요
-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해 급여일이 앞당겨져도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은행에서는 급여 입금 패턴을 파악하여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추가 확인사항들입니다.
- 급여 이체 시 회사명이나 급여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만약 급여 인정에 문제가 생기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서 구체적인 설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일 설정도 월말로 고정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