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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 입니다. 2024년 1월 교제 시작 , 5월 10일 혼인신고 , 9~10월

2024년 1월 교제 시작 , 5월 10일 혼인신고 , 9~10월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위자료합의서 작성 했습니다. 이후 12월 23일날 이혼처리 됬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이며 , 위자료 합의서에 작성은 4천만원 , 이후 3천만원으로 줄어주겠다는 카카오톡 내용 증거자료 있습니다.매월 15일날 주기로 하였지만 배우자 월세날이 5일이라 당겨달라고 한 이후 매월 150만원씩 20개월 주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이후에 10월달에 배우자가 저에게 집에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월세 반반 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까주겠다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그래서 10월달에 들어가서 12월까지 같이 살다가 제가 본가로 내려오면서 연인사이로 지냈습니다.이후 5월달까지 연락 및 매주 보다가 5월달에 사소한 다툼으로 연락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6월달 위자료 지급 날 연락이 와서 45만원을 보내니 배우자가 이제 우리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더 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래서 미리 얘기한것도 아니고 당일날 얘기하면 뭐 난 돈없다 못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하라 하였고 배우자는 8월 말일날 변호사 통해 소장을 보냈습니다.소장 내용을 확인 해보니 기존에 써놨던 합의위자료 자료와 함께 10월부터 5월까지 지급한 853만원을 제외한 3147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1. 유책배우자라서 위자료를 주는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3천만원으로 낮춰주겠다 및 집에 들어오면 월세 반반으로 위자료를 퉁 치겠다라는 말 이런 내용들이 자료로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2. 따로 공증은 쓰지않고 합의위자료 프린터를 해서 금액 및 언제까지 주겠다는 날짜를 적은 후 서로 사인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효력이 100% 있을까요?3. 10월달 부터 6월달까지 빼먹지 않고 매월 5일 및 날짜에 맞게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후에 연락을 안하게된 6월달 부터 갑자기 금액을 올려서 내놓으라고 했고 당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돈이어디있냐 그러면 소송을 해라 그냥 라고 얘기한 후 배우자가 카톡 , 문자 ,전화를 전부 차단한 상태입니다.매월 보내다가 6월에 다툼 이후 금액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그이후로 현재 안주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자료가 될수있을까요?4. 혼인 관계가 따지고보면 6개월도 안되는 기간입니다. 숙려기간 포함해서 6~7개월이고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한 기간으로 따지면 4~5개월 남짓입니다. 제 나이가 25살때인데 이 기간에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고 4천만원 가량에 위자료만큼 법원에 판결이 나올까요?5. 혼인관계에 있어서 제가 도박도 하고 가정폭력 (폭행X 물건 파손) 건으로 저도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여 위자료를 지급 하겠다고 얘기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이 깍아주겠다 및 월세 반반으로 위자료를 퉁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소장 날린금액은 기존 3천만원 얘기보다 더 달라고 하고 있는상태입니다.6. 법원 소장에서 이의제기 할게 있음 하라고 30일안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인정하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들로 현재 20회차 기간중 9개월 가량을 배우자와 합의 한 대로 이행을 했지만 작년 8월달에 위자료합의서 작성한 종이를 토대로 소장을 보낸 상태입니다.위 증거자료 들로 본인이 3천만원으로 내려주기로 했다 및 20회차 중에 9회차 지급한거를 본인이 월세 반반으로 퉁 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아니면 위자료합의서 대로 3147만원 나머지 차액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공증은 쓰지않았습니다.2024년 1월 교제 > 5월10일 혼인신고 > 8월달 위자료합의서 작성 > 9~10월 협의이혼서 제출 > 12월 이혼10월달 부터 배우자 집에서 12월까지 교제 했음.배우자 집에 가기 전 월세 반반에 위자료 까주는 조건으로 배우자 집에갔음.이후 5월달까지 연인관계로 이어옴.5월달 사소한 다툼 이후 메세지 , 전화 등 전부 차단당함6월달 연락와서 기존 약속되있던 월세 반을 보내줌 하지만 돈 더 달라 얘기함.미리 얘기도안하고 돈없다 지금 그냥 소송해라 함소송을 했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위자료 3천으로 낮춰주겠다 및 월세 반반으로 위자료 까주겟다 한 내용은 싹다 빼고 위자료합의서 내용대로 4천만원에서 10월 ~ 5월까지 준 853만원을 차감한 후 3147만원을 지급해라 라는 변호사 소장이 날라옴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26살 배우자 27살인데 제가 따로 자산도 없고 수익도 크게 없습니다.빛만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제가 위자료를 안주겠다 한것도 아니고 6월달 갑작스럽게 돈 올리기전까지 9회차동안 꾸준하게 지급하고 했습니다.

  1. 1. 결론

  2. 질문자께서 유책배우자인 점은 다투기 어렵지만,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은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실제 이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만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감액 의사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서상 잔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3. 2. 위자료 합의 효력

  4. 프린터한 합의서를 서로 서명했다면 일단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이후 카카오톡으로 금액을 낮춰주겠다고 한 대화, 월세 반반 조건으로 위자료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추후 합의 내용의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기록은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5. 3. 지급 내역과 추가 요구

  6. 질문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6월 다툼 후 금액을 갑자기 더 요구받은 정황은, 상대방의 일방적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액과 약속된 감액 의사를 입증하면, 법원은 잔여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꾸준히 이행한 내역은 충분히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7. 4. 금액 산정 가능성

  8. 혼인 기간이 짧고 나이가 젊으며 재산 형성이 미미한 점,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감액 약속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도박 등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일정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5. 대응 방안

  10. 법원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반박해야 하며, 합의 변경 사실과 지급 내역을 모두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지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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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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