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
[익명]
외국인의 왕복항공권 기한 90일 무비자협정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왕복항공권의 기한이 꼭
90일 무비자협정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왕복항공권의 기한이 꼭 90일 이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일 무비자 국가 국민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귀국(또는 제3국행) 항공권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즉 90일 이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사 체크인 시 탑승거부를 피하려면 출국일이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티켓을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입국 심사관도 출국 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귀국·이동 예정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이나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지한 왕복권의 귀국일이 90일을 초과한다면 가능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티켓을 체류기간 이내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 가능한 별도 편도(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
- 장기간 체류가 목적이라면 사전에 적절한 비자를 신청
- 항공사에 문의해 항공사 자체 규정(탑승거부 가능성 등)을 확인
또한 항공사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주재 공관) 공식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준비와 관련해 한 가지 실용 팁을 드리자면, 숙소에서 혹시 모를 불편을 대비해 침구벌레 전용 벌충제를 소량 챙겨가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완벽해지는 만큼, 준비물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간되실 때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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